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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1. 22. 13:21

 

주휴수당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보면 당신도 주휴수당 마스터!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을 고용하는 사장님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하는 게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그리고 사장님들을 가장 많이 곤란하게 하는 것도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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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알바생)마다 근로조건이 다른 데다가 근태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주휴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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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경영 플랫폼 [얼마]가 주휴수당에 관해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하나씩 정리해 답변해 드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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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오늘 글만 보면 주휴수당을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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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유급휴일이 바로 주휴일이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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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일을 성실히 출근한 경우 지급해야 해요.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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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알바(아르바이트)라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알바(아르바이트)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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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주말 알바생을 고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해당 알바생이 이틀을 모두 출근해서 8시간을 일하면 총 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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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양측이 합의한 소정근로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출근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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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주휴수당 지급 제외 대상이 궁금해요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여기에는 근로계약을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와 결근으로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가 모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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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근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을 모두 소화하지 못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역시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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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월급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계산하나요?

월급제로 일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개념은 적용돼요.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기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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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의 월급 근로자는 매달 정해진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형태로 지급돼요. 그래서 별도로 주휴수당을 추가 계산할 필요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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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월급제 직원의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시급제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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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이면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기재된 경우, 이를 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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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알바생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괜찮을까요?

근로자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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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권리여서, 서로 합의했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장님에게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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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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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연차 휴가를 썼는데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1주의 일부만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휴일이나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어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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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원래 알바생의 1주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데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은 4일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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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1주 전체를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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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퇴사한 직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이 어떤 요일이냐에 따라 마지막 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져요. 만약 퇴사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주중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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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퇴사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금요일이면 퇴직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을 만근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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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퇴사자의 그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라면 직전 주를 만근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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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은 보통 아래와 같아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하지만 알바생은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다르게 계산해야 해요. 알바생 주휴수당은 아래 계산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 4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주휴수당 예시

  • 시급 : 10,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5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 : 5일
  • A의 4주간 총 근로시간 : 100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 20일

 

예시 주휴수당 = 100시간/20일 X 10,000 = 50,000원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르바이트생 급여 지급할 때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관해 모두 알아봤어요. 이제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모두 잘 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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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문제없이 지급하려면 알바생별로 근무시간과 출근일 등 근태기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소정근로일도 만근했는지 봐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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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1명이라면 사장님이 수기로 직접 관리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이면 수기 작성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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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상공인 경영 플랫폼 [얼마]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근태 기록, 급여 계산까지 한번에!

 

 

소상공인 경영 플랫폼 [얼마]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급여 지급까지 알바생 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담겨져 있어요.

​

사장님들 그동안 근로계약서 종이로 작성하고 엑셀에 근태 기록 남기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급여 계산하느라 굉장히 번거로우셨죠?

 

 

[얼마] 하나로 모두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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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앱에서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알바생 이메일이나 SMS로 발송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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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얼마]에 직원 정보를 등록하면 GPS와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출퇴근을 기록해요. 별도의 출퇴근 기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리하죠. 근태 기록도 모두 [얼마] 앱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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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를 기반으로 알바생의 급여를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주휴수당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머리 아프게 사장님이 직접 알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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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입출금 관리나 외상관리,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무 관리 등 경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들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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