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설날에 일해야 할 것 같은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설날에도 매장을 여실 계획이신가요? 명절에 손님이 많다면 명절 특수를 위해서라도 매장을 열어야 하죠. 게다가 사장님이 연휴 기간 내내 출근하기는 어려워서 아르바이트생들도 필요해요.
그런데 설날에 직원이 일하면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돈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는 없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AI얼마경리]가 연휴를 대비하여 휴일근로수당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휴일근로수당 = 최대 300%
만약 설날이나 추석 같이 공휴일에 직원이 일하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해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보면 휴일근로수당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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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해당 규정에서 정의하는 휴일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입니다.
여기서 법으로 정해진 법정 공휴일은 총 14가지예요.
- 일요일
- 1월 1일 신정
- 설날 연휴
- 3.1절
- 부처님 오신 날
- 어린이날
- 현충일
- 광복절
- 추석
- 개천절
- 한글날
- 성탄절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날 연휴도 법정 공휴일에 포함되죠. 따라서 설날 연휴 기간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챙겨줘야 하며, 당일 근로 시간과 근로 형태에 따라 기존 임금의 최대 300%까지 챙겨줘야 해요.
단,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농림, 축산, 수산, 임업 등 적용 제외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
2.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수당이 달라져요
그럼 설날 휴일근로수당을 모두에게 300%를 다 지급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휴일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시간제나 월급제 등 지급 방식과 당일 근로 시간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져요.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일가산수당만 지급해요.
반면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휴일가산수당에 휴일근로수당도 더해서 지급해야 해요.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가산수당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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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방식과 근로 시간에 따라 총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근로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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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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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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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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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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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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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근로 수당(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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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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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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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근로 수당(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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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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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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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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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근로 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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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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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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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근로 수당(100%) + 휴일가산수당(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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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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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만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월급제 사무직 A
세무법인 사무직으로 일하는 A씨는 급여로 매월 220만 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A씨가 설날 당일에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A씨의
근로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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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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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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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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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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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원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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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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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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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근로 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10,526원 x 7시간) + (10,526원 x 7시간 x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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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0,5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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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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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근로 수당(100%) + 휴일가산수당(100%)
= (10,526원 x 9시간) + (10,526원 x 9시간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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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4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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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매장 아르바이트생 B
카페 아르바이트생 B는 시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시간당 11,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B씨가 설날 당일에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B씨의
근로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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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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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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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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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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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1,000원
시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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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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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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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근로 수당(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77,000원 + 77,000원 + 3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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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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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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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근로 수당(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100%)
= 77,000원 + 77,000원 +7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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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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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일근로수당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휴일근로수당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보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보상휴가예요.
보상휴가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를 보면 보상휴가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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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직원과 합의가 됐다면 수당 대신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어요. 단, 보상휴가를 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 실제로 일한 시간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가산시간까지 반영해야 해요
- 예시 : 월급제 아르바이트생이 휴일에 6시간 일했다면? → 6시간 + 3시간(6시간의 50%) = 9시간 보상휴가
- 사전에 근로자의 서면 합의가 필수예요
- 근로자가 제공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 보상휴가는 연차사용 촉진대상이 아니에요
이처럼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수당과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사장님들이 바쁘시다 보면 수당이나 휴가를 잘못 계산할 수도 있어요.
직원들의 휴일 근무 기록을 일일이 챙겨야 하고 임금에 가산수당까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죠.
별도로 사용하는 경리회계 프로그램도 없으면 이걸 모두 손으로 직접 계산해야 해요. 혹여나 급여를 잘못 지급하면 이를 또 확인하고 다시 계산해야 하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이라면 직원들의 근태와 임금, 휴가 등을 기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본인만의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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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퀘스트의 AI 경리회계 솔루션 [AI얼마경리]는 복잡해서 어려웠던 휴일근로수당과 보상휴가를 5분 만에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AI얼마경리]에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면 출퇴근 내역을 모두 기록할 수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해당 시간까지 급여에 반영되죠.
보상휴가를 제공하면 휴가 내역을 [AI얼마경리]에 기록할 수 있어요. [AI얼마경리]에 직접 보상휴가 기간을 입력하면 되고, 보상휴가를 사용하면 근태 대장에 그대로 급여 계산에 반영됩니다.
더 이상 수동으로 근태 기록들을 모으거나 정리할 필요도 없고, 번거롭게 내역들을 확인도 필요 없어서 일 처리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오늘은 설날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직원들의 근로 형태와 수당 계산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이번 기회에 주먹구구식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있었다면 경리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세요. 평소에 자주 실수하던 급여 계산 업무도 실수가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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