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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업태, 제대로 알고 등록하는 방법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30. 09:49

 

 

사업자등록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업태'와 ‘업종코드'를 등록하라는 안내 문구를 보게 됩니다. 업태와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정보로, 어떤 업종코드를 등록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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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업이 처음인 사장님들에게는 업종코드라는 게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게 좋지만, 본인의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니만큼 본인 사업자 업종코드에 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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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아이퀘스트와 함께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업태를 제대로 알아보고 등록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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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업종코드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란 국세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게 분류한 6자리 숫자입니다. 국세청에서 효율적인 세금 징수와 업종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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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는 귀속연도의 산업의 변화와 근거법령, 국민 생활 관행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업태 안에서 세분류와 세세분류로 구분되며 적용범위와 기준에 따라 업종코드가 정해집니다.

업종코드
업태명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비율
(일반율)
기준경비율
(일반율)
154901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커피 가공업
커피 가공품, 커피를 함유하는 커피 대용품 및 농축물 생산과 이들을 재료로 하는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12.30
91.40
552208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업
기타 주점업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및 국산양주 포함)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
15.00
75.20
552310
숙박 및 음식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
동물카페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및 국산양주 포함)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
0.00
0.00

예를 들어, 요즘 많은 사람이 도전하는 카페 창업도 업종과 업태에 따라 3가지 업종코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는 ‘제조업’에 속하여 업종코드 [154901]가 부여됩니다. 만약 이름이 카페인데 술도 판매한다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 속하여 업종코드 [552208]가 부여됩니다. 애견카페나 고양이카페 등 동물카페라면 업종코드 [552310]이 부여됩니다.

 

 

업종코드
업태명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비율
(일반율)
기준경비율
(일반율)
525101
도매 및 소매업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60
86.00
525102
도매 및 소매업
통신 판매업
기타 통신 판매업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1.30
87.60
525103
도매 및 소매업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50
86.00
525104
도매 및 소매업
통신 판매업
SNS마켓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90
86.00
525105
도매 및 소매업
통신 판매업
해외직구대행업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16.00
86.00

또한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도전하는 온라인 사업도 업종과 업태에 따라 업종코드 종류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업종코드[525105]가 부여되지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자사몰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업종코드[525102]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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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기준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업종코드가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세세분류와 적용범위에서도 정확한 업종코드가 없다면 최대한 비슷한 코드를 찾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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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업종, 업태, 종목을 알아보자

업종코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업종 선택]에서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면 업종코드와 업태명, 종목명을 입력하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업종과 업태, 종목 개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용어를 간략하게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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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업태와 종목을 합친 개념으로, 업종구분과 업종코드를 정하게 됩니다. 업종구분에 주업종과 부업종을 선택하게 나와 있는데, 보통 하나의 업종에만 종사하기 때문에 주업종 하나만 기재하면 됩니다. 부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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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자를 등록할 때는 주업종 하나만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업종별로 요구하는 서류(인허가증, 자격증, 계약서 등)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향후 세무대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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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업태는 판매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우리가 흔히 아는 산업분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하며, 국가 통계 작성을 위해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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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무엇’을 판매하는지 분류하는 것을 종목이라고 합니다. 업태 중에서도 세분화된 사업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커피가공업', 통신판매업 중에서도 ‘해외직구대행업' 등 세세분류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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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업종코드가 중요한 이유

위에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어떤 업종코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준/단순경비율, 세금 공제와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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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준/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세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 작성을 해야 하지만 영세사업자는 장부가 없어도 기준/단순경비율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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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콘텐츠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경비 인정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종코드에 따라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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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위 통신판매업 업종코드 표에서도 나오듯이, 똑같은 온라인 사업자라도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기준/단순경비율이 각각 10.6% / 86%지만, 해외구매대행업은 기준/단순경비율이 각각 16% / 86%입니다. 두 사업의 수입 금액이 같아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게 되면 해외구매대행업이 더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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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업종코드는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업종, 업태, 세분류만 보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적용범위 및 기준’까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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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미래에 업종을 바꿀 것을 고려해서 업종코드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업은 해외구매대행업이지만 나중에 자사몰을 오픈할 계획이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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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현재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코드를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 방식과 업종이 변경되면 홈택스에서 쉽게 업종코드를 정정할 수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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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내 사업에 맞는 업종코드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교적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코드를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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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업종코드 분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