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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인건비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까?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5. 11:25

 

 

비영리단체에서는 원활한 단체 운영을 위해 인건비를 지출해야 해요. 비영리단체에서 직접 임직원을 고용하기도 하고,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이 임시직을 고용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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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비영리단체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어서, 많은 비영리단체가 인건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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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얼마에요 NPO]와 함께, 비영리단체에서 인건비를 회계처리 할 때 알아두면 팁에 관해 알아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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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단체 인건비는 운영비일까 사업비일까?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지출하는 인건비는 운영비일까요, 아니면 사업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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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라는 게 ‘인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니 당연히 운영비에 포함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의 종류와 단체의 기준에 따라 사업비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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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르면, 인건비도 사업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27조(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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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비용’은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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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비용은 공익목적 사업비용과 기타 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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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세분화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인력비용’은 공익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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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사업비용을 인력 비용, 시설 비용,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외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분 정보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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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로컬 커뮤니티와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활동하는 담당자의 인건비는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분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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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비영리단체의 정관에 따라 담당자의 인건비를 운영비로 해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인건비를 처리하기 전에는 먼저 단체의 정관을 살펴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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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건비를 사업비로 처리하면 더 좋을까요?

비영리단체 인건비를 사업비로 회계 처리하면 어떤 점이 더 좋은지 궁금하실 거예요. 인건비를 사업비로 처리하면 크게 3가지 이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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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명한 재정 운영 및 공익성 제고
  2. 외부 지원금 확보 용이
  3. 효율적인 인건비 활용과 예산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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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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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명한 재정 운영 및 공익성 제고

인건비를 사업비에 포함하면, 비영리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인건비가 얼마나 소모됐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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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영리단체에 대한 회계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죠. 특히 대부분의 비영리단체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데요,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면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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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에 인건비 비중을 높이면 회계 투명성도 높이고, 공익 활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줘 비영리단체의 공익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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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지원금 확보 용이

기부자나 지원기관은 운영비 비중이 높아 관리비용이 과도한 단체보다는 사업비 비중이 높아 실제 사업수행에 재원을 많이 쓰는 단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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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동복지단체에 기부할 때, 기부금이 실제 아동 프로그램 운영 비용(사업비)으로 많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반면 사무실 임대료나 관리 직원 급여(운영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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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조금 지원 심사 시에도 사업비 비중이 높은 단체에 가산점을 주는 등 사업비 비율을 주요 평가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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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비 인건비 비중을 높이면 기부자와 지원기관으로부터 단체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아 외부 재원을 보다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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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율적인 인건비 활용과 예산 관리 가능

인건비를 사업비로 처리하면, 특정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인력의 실제 비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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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로젝트별로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관리하면, 단체는 각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더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 배분과 사업 계획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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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단체는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부 비영리단체는 고유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하기도 해요. 만약 우리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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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인력의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고유목적사업만 담당하고 있다면 인건비를 전액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수익사업만 담당하는 인력이라면 해당 인건비는 운영비/관리비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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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면 업무 비중에 따라 안분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각각 계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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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무국장이 고유목적사업을 80%, 수익사업을 20% 비중으로 담당하고 있다면, 인건비를 8:2 비율로 안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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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영리단체 인건비는 총 급여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단체 인건비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일부 비영리단체는 임직원이 받는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인건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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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법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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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 이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3.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지출액의 80% 이상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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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영리단체가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제한하여 재원이 본래 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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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에 말씀드린 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라면, 임직원 인건비가 총 8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8천만 원이 초과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임직원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영리단체 인건비 회계처리 팁에 관해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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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비영리단체 재정 담당자분들이 인건비 회계 처리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단체의 재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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