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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로 처리해도 될까?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차·약정휴가 관리 가이드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5. 7. 28. 15:34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차·약정휴가 관리 가이드
연차? 약정휴가? 여름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여름휴가는 연차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약정휴가로 처리해야 할까요?”

 

이제 곧 여름 휴가 시즌이에요. 곧 사내에서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신청할 것이고, 여기서 많은 인사담당자가 여름 휴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하게 됩니다.

직원들의 연차로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약정휴가로 따로 줘야 할지 헷갈릴 텐데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취업규칙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비되지 않았거나, 연차와 약정휴가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 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름휴가와 같이 특정 휴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직원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직원들의 만족도와 조직문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디포커스HR]과 함께, 사장님과 인사담당자님가 알아두면 좋을 휴가의 다양한 종류와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1. 연차와 약정휴가, 법정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뺄지, 약정휴가로 인정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휴가의 종류와 각 휴가가 가진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휴가는 크게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나누며, 여기서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포함됩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법정휴가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는 휴가를 말해요. 즉, 법에 따라 반드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가이죠. 그럼 법정휴가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 법정휴가 종류

  • 연차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 출산전후휴가 :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 배우자출산휴가 :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남성 근로자에게 최소 10일의 유급휴가 제공.
  • 가족돌봄휴가 : 근로자가 가족(자녀, 배우자, 부모 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10일(가족돌봄휴직과 별도)까지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간 3일(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까지 사용 가능.
  • 생리휴가 : 여성 근로자가 생리기간 중 월 1회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2)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급 휴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간 최소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요. 3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할 수 있어요.

연차 소멸이 다가오면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해야 해요. 만약 연차 사용을 촉진했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했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수당을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를 다음 해에 수당으로 보상해줘야 해요. 그리고 근로자 퇴직 시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 수당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3) 약정휴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로 정해진 규정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 등 노사 간의 합의로 정하여 제공되는 휴가를 의미해요.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사업주의 재량으로 운영되는 휴가이므로, 회사가 약정휴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약정휴가 종류

  1. 경조사 휴가
  2. 여름휴가
  3. 병가
  4. 포상 휴가
  5. 창립기념일
  6. 생일휴가

즉, 연차는 법이 보장한 휴가, 약정휴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성 휴가라고 보면 돼요.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에 포함되므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회사 내부 규정과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약정휴가로 따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회사도 있으니 반드시 사내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직원들의 휴가 신청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의 문제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구분
법정휴가
약정휴가
정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휴가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함
노사 간의 협의 또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합의된 휴가로 법적 의무 없음
종류
연차유급휴가(유급), 출산전후휴가(유급), 배우자출산휴가(유급), 가족돌봄휴가(무급) 등
병가, 경조사휴가, 하계휴가, 동계휴가, 안식일 등
특징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을 시 수당을 지급하거나,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회사에사 자체적으로 협의하는 휴가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음.

 

 

 

2. 약정휴가는 회사에서 꼭 지켜야 하는 걸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약정휴가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회사가 처음부터 약정휴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젼혀 문제될 게 없어요.

하지만 만약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약정휴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어서 회사는 약정휴가를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겨요.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매년 3일의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제공한다’고 명시했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지켜야 해요.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매년 동일하게 관행처럼 휴가를 제공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운영하던 여름휴가 등 약정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휴가를 유급휴가로 처리할 지,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할 지 등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 취업규칙과 사내 규정에 관련 사항에 관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에 별도로 언급이 없다면 회사가 재량껏 운영할 수 있어요. 무급휴가로 부여할 수도 있고, 연차에서 차감할 수도 있죠. 미사용 약정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역시 사내 규정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법적 지급 의무도 없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하고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연차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권리)을 침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만약 약정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합의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약정휴가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협의로 만들어지는 제도지만, 한 번 만든 이상 법적으로 ‘의무화’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따라서 여름휴가 운영 방식을 정할 때, 반드시 기존 규정과 근로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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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가에 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해요.

여름휴가와 관련해서 직원들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인사관리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이를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는 연차휴가, 약정휴가(여름휴가, 경조사휴가 등) 각각의 일수, 유급/무급 여부, 사용 절차, 대체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 취업규칙에 명시할 수 있는 항목 예시

  • 약정휴가 부여 여부 및 부여 일수
  • 약정휴가 사용 시기 및 신청 절차
  • 약정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연차의 발생 기준, 사용 기한, 미사용 시 처리 방식
  •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휴가 여부 명시 (연봉제 계약 시에도 중요)

예를 들어,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연 3일 유급으로 제공한다” 또는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 등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약정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으니, 필요하다면 수당 지급 여부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4. 여름휴가, 이제 더 이상 어렵지도, 헷갈릴 필요 없어요.

오늘은 연차와 약정휴가, 법정휴가의 차이와 여름휴가 처리 팁, 그리고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팁까지 정리해드렸어요.

휴가의 종류를 이해하고 취업규칙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직원의 휴가를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여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특히 연차 발생 기준이 다르거나, 약정휴가 종류가 다양하거나, 새롭게 휴가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등 변수가 많아질수록 인사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만약 연차 업무를 수작업으로 하다 보면 실수와 누락이 생기기도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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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연차와 휴가, 급여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HR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퀘스트의 HR 솔루션 [디포커스HR]은 연차 업무(연차 발생과 부여, 연차 미사용 수당과 퇴사자 정산)와 종류별 휴가 처리, 근태 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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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포커스HR]에 직원 정보를 등록하면 직원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부여하여 모두가 정확한 연차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또한 휴가 종류와 연차 일정에 따라 일정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고, 혹시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퇴사자가 발생하더라도 [디포커스HR]이 그에 맞게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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