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추석 연휴 근무 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법과 실무자 포인트 총정리
올해 긴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 휴일 기간으로 꼽히는데요.
이에 많은 직장인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연휴에도 근무가 불가피하죠.
그렇다면, 추석 연휴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오늘은 [디포커스 HR]과 함께,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기준은?
유급휴일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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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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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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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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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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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 법정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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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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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일요일, 삼일절, 광복절,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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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휴일은 근로자가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휴일에 근무를 시킬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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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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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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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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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일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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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의 2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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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의 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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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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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긍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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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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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기 쉬우시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보다 빠른 이해를 위하여 아래에 수당 계산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추석 연휴 근무 시 수당 계산 예시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 100%+가산수당 50%+유급휴일수당 100%, 총 250% 지급해야 합니다.
에를 들어, 시급 10,320원인 근로자가 추석 연휴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 실제 근로 수당 : 82,560원
- 가산수당 : 41,280원
- 유급휴일수당 : 82,560원
▶ 총 206,4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에, 휴일근로수당 100%+가산수당 50%, 총 150%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시급 10,320원인 근로자가 추석 연휴에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해보면
- 기본 임금 : 82,560원
- 가산수당 : 41,280원
▶ 총 123,84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이 되지 않기에 해당일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무한 날의 임금만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명절 상여금·별도 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라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추석이라고 해서 별도의 명절 상여금이나 특별 수당이 법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절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사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나 경리 실무자는 사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급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자가 챙겨야 할 포인트
- 추석 연휴는 법정 유급휴일로,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 지급
- 근무 시에는 반드시 휴일근로 가산수당(50% 이상) 추가
-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가산수당까지 적용
- 별도의 명절 상여금·보너스는 회사 규정에 따름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규정 + 사내 취업규칙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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