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 +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등)

작은 사업장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아직 수익이 크지 않아 가족들을 직원으로 아르바이트를 돌리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그런데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저희 상황이 너무 애매해서요.아직 매출도 크지 않고 저희 가족들이 도와주는 상황인데 참 속상하네요.​직원의 기준에 가족도 포함이 될까요?근로기준법을 지킨다면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할까요?   사업을 하고 있다면 누구도 결코 피할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인데요.​한국은 법이 참 자주 바뀌는 편이라,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도 법이 헷갈리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히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시키겠다는 말..

[HR 활용백서] 연차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반차, 반반차 제도 알아보기! 오전/오후 반차 사용 시간은?

1. 반차와 반반차 개념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연차유급휴가, 줄여 말하면 '연차'의 개념인데요.​최근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사회 내 확산됨에 따라 이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반차'와 '반반차' 제도가 각광받고 있습니다.​반차연차를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눠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인 직장인 기준 오전 4시간 또는 오후 4시간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요.​반반차반반차는 반차를 한 번 더 나눠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꼭! 지켜야 하는 규정 (근로계약서, 주휴, 최저임금 등)

안녕하세요.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 준수 의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에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시간이나 유급 휴가 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본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며,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용 인원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이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은 일부 ..

[HR 활용백서] 연차유급휴가, 1년 미만/1년 이상 근로자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개념 정복하기!

1. 연차유급휴가 개념📖 근로기준법 제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직장 생활의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연차! 이 연차는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출근율(%) 구하는 법​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X100또한 동법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

[HR 활용백서] 연장·야간·휴일근무 시 휴가시간 계산 및 운영 방법이 궁금하다면? 보상휴가 제도에 대한 모든 것!

1. 보상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보상휴가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보상휴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서면 합의 없이 보상휴가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적법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사용자-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