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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결과 확인, 세액 환급 및 납부 시기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5. 2. 7. 11:3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 환급 및 납부 시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원천징수 세액의 과오납을 정산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추후 연말정산을 통하여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하게 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 세액은 보통 급여와 함께 지급되거나 공제되며,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에 반영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Ⅲ 세액명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 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가장 하단의 '차감징수세액' 란의 금액을 확인하시면 납부·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 인 경우 👉 해당 금액을 추가 납부

차감징수세액이 (-) 인 경우 👉 해당 금액을 환급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하여 근로자별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까지 '25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4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연말정산이 모두 종료됩니다.

연말정산은 절차별로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가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로자는 공제나 감면 등을 누락하지 않기 위하여 공제 자료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연말정산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와 공제 요건 등을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내용에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세부 내용
근로자
~ '25. 2. 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등을 근로자가 직접 수집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사
~ '25. 2. 28.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5. 3. 10.
· '25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4년 귀속 지급 명세서 제출

환급 및 추가납부 시기

연말정산 신고 결과에 따른 세액의 환급이나 납부는 2월분 급여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월분 급여에 환급금이 포함되어 지급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월분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급금 지급 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연말정산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고, 회사가 환급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환급금은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지급되므로,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환급 일정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납부 세액은 원칙적으로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지만, 분납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세액을 3개월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2~4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하게 되며, 분납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