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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외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방법은?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5. 2. 6. 10:0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부수입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과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세 여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나 지출액 등에 대한 공제와 감면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자료 등을 제출해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24년 중에 이직이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 다른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신고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투잡을 하는 직장인은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수입을 얻는 방법과 소득의 종류 등에 따라 회사에 사실을 알리지 않고도 소득 및 세금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수입이 있는 경우

 

요즘에는 다양한 직업과 소득 활동 등을 통해 부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에도 여건이 된다면, 직장 외에 개인사업을 하거나 기타 소득활동을 하여 부수입을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소득은 종류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여러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된근무지에 제출하여야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투잡 사실을 밝힐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추가 소득을 얻거나 개인 사업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부수입을 각각 신고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투잡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 근로소득 외에 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는지를 잘 판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소득과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의 추징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수입
부수입
세금 신고 방법
근로소득
+ 0 (부수입이 없음)
👉 연말정산 진행
근로소득
+ 다른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근로소득
+ 개인 사업 또는 프리랜서로 얻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신고
👉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종류별 세금 신고 방법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신고하는 기간 등이 달라지므로, 한 해 동안 여러 종류의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벌어들인 소득의 규모와 원천징수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사업소득과 그 외 소득 등을 신고하게 되며,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과 세금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3.3% 사업소득이나 4.4%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경비 등을 처리하여야 정확한 소득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