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확한 소득 금액과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의 과오납을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이 연령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 경로우대(70세 이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까지 적용받아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앞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소득금액은 '24년 상반기 소득으로만 산정된 금액이므로 실제 소득을 토대로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급명세서가 수정되거나 부양가족이 추후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조회방법
연말정산 대상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료제공자는 홈택스를 통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자료제공 동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 후 동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만 19세 미만 자녀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녀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통하여, 연말정산 대상자인 부모가 직접 인증 및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 홈택스 > 연말정산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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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동의를 하였음에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대상자에게 자료 제공을 동의하였음에도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홈택스에서 자체적으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납부되어, 세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하고, '25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부터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먼저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은 '24년 상반기의 ①근로 ②사업 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 ⑤퇴직소득이며, 이를 토대로 소득금액을 산정했기에 정확한 소득은 '24년 전체 기간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더라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지급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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