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오늘은 중간예납 세액 분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중간예납개인사업자 등 납세자는 12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대상자이며,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 중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이상 납부하신 분들은 중간예납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중간예납 세액은 중간예납 기준액의 50%로 산정되며, 이렇게 계산 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의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납부하실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올해 사업이 부진하여 고지 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