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활용백서

[HR 활용백서] 2025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확대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알아보기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9. 4. 16:12


1.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녀 1명 당 1년 사용이 가능해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신청해 사용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받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입니다.

2. 2025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예산안)

  • 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 계획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예산안)
1 ~ 3개월
4 ~ 6개월
6 ~ 12개월
25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 현재 : 150만 원X12개월 = 1,800만 원
※ 내년부터 : (250만 원X3개월)+(200만 원X3개월)+(160만 원X6개월) = 2,310만 원

고용노동부에서는 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예산안은 위 표와 같으며, 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 ▶ 20일로 확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도 내년 25년부터는 20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10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최초 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나머지 5일은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 단기 육아휴직제도 신규 도입

기존 육아휴직은 30일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을 없애고 2주(14일) 육아휴직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주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아프거나 부모의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방학, 입학 시기 등에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상생형 어린이집(65곳)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일시 돌봄이나 병원 동행, 하원 지도 등을 맡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했습니다. 기업이 육아휴직자 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들에게 수당 등 추가보상을 한다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 대상이며, 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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