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인사노무 가이드

[HR 활용백서] 2025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확대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알아보기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9. 4. 16:12


1.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녀 1명 당 1년 사용이 가능해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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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신청해 사용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받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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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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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 계획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예산안)
1 ~ 3개월
4 ~ 6개월
6 ~ 12개월
25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 현재 : 150만 원X12개월 = 1,800만 원
※ 내년부터 : (250만 원X3개월)+(200만 원X3개월)+(160만 원X6개월) = 2,310만 원

고용노동부에서는 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예산안은 위 표와 같으며, 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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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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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 ▶ 2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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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도 내년 25년부터는 20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10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최초 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나머지 5일은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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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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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기 육아휴직제도 신규 도입

기존 육아휴직은 30일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을 없애고 2주(14일) 육아휴직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주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아프거나 부모의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방학, 입학 시기 등에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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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생형 어린이집(65곳)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일시 돌봄이나 병원 동행, 하원 지도 등을 맡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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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했습니다. 기업이 육아휴직자 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들에게 수당 등 추가보상을 한다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 대상이며, 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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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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