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500개 사 중 37.7%, '휴가비 지급 계획이 있다'고 답해
지난 7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여름휴가 계획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92.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단체 휴무를 시행하는 기업은 37.3%로 나타났습니다. 단체 휴무 시기는 '7월 말(53.2%)', '8월 초(41.6%)'가 가장 많았습니다.
응답 기업 중 37.7%가 '휴가비 지급 계획이 있다'고 답했는데, 평균 별도 휴가비 금액은 56만 3천 원이었습니다.

2. 여름휴가비, 세금을 내야 할까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 조사 결과처럼 여름휴가비를 지급 예정인 기업의 담당자 혹은 사업자, 근로자분들이라면 여름휴가비 세금 공제 여부 관련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자면, 네. 기업에서 지급하는 여름휴가비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득의 구분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사업소득, ④근로소득, ⑤연금소득, ⑥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우리가 살펴볼 소득은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을 의미합니다. 여름휴가비는 상여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돼 근로소득세가 적용되고,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상여금의 의미
그렇다면 상여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상여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상 임금 외에 조건, 시기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여름휴가비, 명정 상여금, 매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생일 축하 상품권 등이 상여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4. 여름휴가비 세금 계산은 어떻게?
여름휴가비 세금은 지급 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금과 지급 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구분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 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금입니다.
수식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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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 등"의 금액+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
㉰ 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다음은 지급 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금입니다.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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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이 있다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과세 항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로소득 상의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월 20만 원)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 원)
- 4대보험 회사 부담금
- 근로자 본인 학자금
- 근로장학금 (대학생)
- 육아휴직급여
- 실업급여 등
여기서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근로자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해 업무 수행에 이용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여름휴가비 세금 공제 여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름휴가비 세금 공제 관련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부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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