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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일정 및 환급금 조회 방법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19. 09:0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환급금 조회방법 및 환급일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란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법상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는 지난 7월 25일까지 '24년 1기분 부가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셨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제나 감면 사항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이러한 계산 결과에 따라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매출이 적은 경우에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세 부담이 낮은 만큼 매입액의 0.5%만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세액 보다 매입액이 큰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일

 

부가세 환급액은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환급세액 지급은 1기 부가세 법정 신고기한인 7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환급일정이며, 조기 환급 대상의 경우에는 보다 빠르게 부가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시설 설비 등에 투자하였거나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장 등은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자로, 부가가치세를 15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환급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므로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은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발생하거나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일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환급세액 지급일은 관할 세무서의 상황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부가세 환급금 조회 방법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각종 공제와 감면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신고자는 이러한 내역을 모두 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매출로부터 매입, 공제 등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순차적으로 작성하고, 신고서에 가산세나 기납부세액 등의 내역까지 모두 반영하시면 최종적으로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란에 작성한 금액이 납세자가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이며, 부가세 계산에 누락된 내용이나 큰 오류가 없다면 이 금액 그대로를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부가세 확정신고서는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MY 홈택스 메뉴에서 세금신고 내역을 조회하시면 전자신고를 한 내역과 서면신고를 한 내역 모두를 조회하실 수 있으며, 신고서 내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란을 확인하시면 환급될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